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높였음.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은 공공병원 설립임.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10%에 불과함.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함.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중 공공병원 설립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도 필수적인 대책으로 꼽고 있음.
그러나 공공병원을 짓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경우 대부분의 공공병원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실제 대전의료원의 경우 설립 추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위인 서부산의료원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이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