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병원 설립 절차 간소화
현재는 공공병원을 세울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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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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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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