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을 법에 명확히 정하여 투자자의 불안과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판정 기준의 법적 명문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소유 비율 및 시가총액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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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변경 전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변경 후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이하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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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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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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