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붙는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고,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올림
지금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새 조문(제94조의2)을 만들어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져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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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제1항제3호가목1)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 주식)
변경 전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변경 후
제94조의2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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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이미 지나간 양도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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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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