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주주 판단 기준의 법적 명시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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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1 이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2 이상,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4 이상(지분율) 및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명시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식 양도소득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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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주식의 소유 비율이나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 큰 규모의 주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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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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