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줌.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지도·감독 하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포괄적인 위계 및 위력이 있을 개연성이 큼.
하지만 현행법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만 함. 이에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