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공무원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한 지위 이용한 성범죄 엄단
공무원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가 업무나 고용 관계를 통해 미성년자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다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를 간음할 경우 제7조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계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