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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27% 증가하였음. 또한 2013~201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1,49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1,56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