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한 통학로를 지정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안전통학로 지정 및 관리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내에 '안전통학로'를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아이들이 위험한 요소가 없는 길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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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 등은 통학동선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때에는 어린이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수준을 고려한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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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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