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해서 어린이 위해요소를 없애고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통학로 지정 근거 마련
시장등이 통학동선을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통학동선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다.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때에는 어린이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발달수준을 고려한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많은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