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 위험 예방 사업, 안전관리 교육 사업 등을 하는 기관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지정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범위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외되어 있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 적용을 통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18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