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부정한 지정이나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도지사를 관리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부적격 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효력을 멈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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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나목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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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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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지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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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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