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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발의 · 의원 외 9인 ·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정 또는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가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계서 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단서, 제7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79조의3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