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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발의 · 의원 외 12인 ·
「민법」에서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던 것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원칙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에 따르도록 변경됨.
이러한 「민법」의 변경 사항에 따라 현행법의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