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며,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사유에 비추어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