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과정에 관할청이 개입하여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할청에 징계의결서 송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했을 때,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그 결과를 보내어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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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변경 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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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심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징계의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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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정직, 해임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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