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형 앱 마켓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콘텐츠 유통 구조 개선
대형 앱 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 마켓에만 콘텐츠를 올리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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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금지행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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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바일콘텐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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