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콘텐츠가 다양한 앱 마켓에서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모바일 콘텐츠의 차별 없는 제공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콘텐츠를 특정 앱 마켓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앱 마켓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바일콘텐츠를 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다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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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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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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