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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명만 알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이사의 주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인의 등기사항인 이사의 주소가 공시되기 때문임.
현행법의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인의 공시제도로 인하여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주소가 공개되어 신변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는 열람 또는 등기 관련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