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범죄신고자가 법인의 이사일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이사의 주소 공개 제한
범죄신고자가 법인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 등기 관련 서류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그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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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의 이사일 경우 등기 시스템상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허점이 있어요.
변경 후
범죄신고자등이 「민법」 제4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이사에 해당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등기 관련 증명서 발급의 경우 그 이사의 주소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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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신고자등
특정범죄에 대해 신고, 진정, 고소, 고발을 하거나 수사 단서 제공, 진술, 증언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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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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