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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현행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