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차별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범위를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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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적용 범위)
변경 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명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변경 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변경하며,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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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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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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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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