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 사용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이 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유사 사례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 처리는 「민법」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법」 규정 미인지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무연고자의 유류금이 임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와 유사한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는 ‘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특례에 의하여 처리토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82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