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결격사유 확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지방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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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1호의7
변경 전
기존에는 보조금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등 일부 법령 위반 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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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무연고 유류금 처리에 관한 제45조의2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무연고 유류금은 기존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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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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