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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공무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