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4조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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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변경 전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조(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의 보장) (…현행과 같음…) 활동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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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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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기본권
근로자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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