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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교부를 허용함에 따라 위법행위 예방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재교부 받은 사람이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및 안 제6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