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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접경지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양보를 강요받아왔고,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각종 규제뿐 아니라 수도권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성장ㆍ저발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의 정비나 투자를 촉진시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