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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도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 신분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