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공무원이나 교원도 개인의 권리로 정치자금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및 교원의 후원회 회원 자격 확대
현재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정치자금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도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직무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과는 별개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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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변경 전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나 교원 등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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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정당 등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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