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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기준으로 36.9%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국금지 사유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출국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