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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그 동안 주한미군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주둔 사용했던 부지를 반환하면서 해당 부지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상황이고, 이 부지가 그 동안 유무형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부지의 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해 왔던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그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주한미군반환 공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는 등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 설치, 부지매입비용 지원, 보조금 지급 사업 대상 범위 확대 및 보조율 상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신설, 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지원단 설치)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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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