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부지를 돌려받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단 설치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 해당 지역의 발전과 활용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단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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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지원단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또는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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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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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과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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