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및 공원 조성 비용 추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할 때, 단순히 땅을 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도로와 공원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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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변경 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경비도 함께 보조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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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과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복리, 교육, 문화 등 지역 내 필수 시설의 설치와 행정 절차를 돕는 내용이에요.
기업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과 구체적인 지원 비율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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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 중에서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받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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