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지원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같은 비율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의 소요경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로·공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지역발전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 등의 여건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한미군기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기준보조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의2(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6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8조의2(공여구역주변지역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의3(보조금의 보조율)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