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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제도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지역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조세특례의 연장과 비과세되는 예탁금의 한도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예탁금이나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예탁금의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농어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