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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소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어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그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있음.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정한 것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이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공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한편, 현행법은 공소 제기로 인해 피고인의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이 공범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에게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게 됨. 이는 선거 관련 범죄의 시효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장기화함에 따라,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에 따른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어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당선인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