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무사고운전자,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 중 선발된 자를 모범운전자로 정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도 10년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자에게 수여하고 있음.
이렇게 위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 운전의 종사경력으로 모범운전자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화물사업용 덤프트럭을 운전한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트럭의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없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2년 이상「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