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전자의 모범운전자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모범운전자 자격 확대
현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모범운전자를 뽑고 있는데, 이 법안은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를 운전하며 사고 없이 성실히 일해온 분들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넓혀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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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3호
변경 전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사고가 없는 사람 중에서 선발되는 사람을 말해요.
변경 후
모범운전자 범위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운전하며 사고 없이 성실히 일한 분들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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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성실하게 운전한 경력이 인정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 공익적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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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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