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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보증인 5인 중 1인은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함.
그러나 변호사와 법무사의 보증수수료가 지가(地價)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농촌 지역에서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는 이전등기를 하는 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만으로도 보증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의 이전등기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를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범위)
제11조(확인서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