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증인 자격 완화
현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가 포함된 보증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범위)
변경 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적용
변경 후
2005년 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적용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