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무상 주요기능과 업무변경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둔화와 양극화 심화,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및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주된 목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으로 정의하면서 부실자산 정리 및 가계, 기업, 공공 등 부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하고, 경제주체 재기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공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목적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설립목적과 연계하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조항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함(안 제26조).
다. 공기업의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3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공사의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30조).
라. 신속한 회생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가 회생기업 관련 정보를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제공 금지 조항을 신설함(안 제36조).
마. 공사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시키는 국가기관 등의 감독권한을 명시함(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6조(설립)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6조(업무)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제45조(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제47조(감독)
제49조(벌칙)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37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