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목적과 업무를 개인채무자·기업 정상화 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공사의 목적 조항 정비
부실자산 정리에 더해 개인채무자와 기업의 정상화 지원, 국가기관 등 재산의 관리·처분·개발, 경제주체의 재기와 공공자산 가치 제고를 목적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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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업무) 제1항
변경 전
업무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나열돼 있었어요.
변경 후
부실자산 정리,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관련 업무의 4개 묶음으로 나뉘어 정리돼요. 채무조정과 회생 신청 기업 지원 등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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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사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의하고 있어요.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어요.
공사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와 법적 특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정보 보안과 자료 활용, 그리고 공사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하던 부대업무는 새 제2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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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채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제때 돌려받기 어려워진 대출 등의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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