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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및 동산(動産)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작년 가을 제주도는 가을장마와 함께 때 아닌 우박이 덜어지고, 3차례의 태풍에 누적 강우량이 무려 2,184mm을 기록하면서 농작물 피해액은 2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또한 대체작물마저 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폐작한 후에는 대체작물이 없어 휴경하는 곳도 적지 않았음.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 지원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