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수산물과 관련 장비 피해액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지원 강화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정할 때 농작물이나 어구 같은 동산(動産)의 피해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
변경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농·수산물과 농·어기구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시켜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산(動産)
부동산과 달리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작물이나 어구처럼 이동이 가능한 물건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