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서도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준을 높여주는 법안이에요.
양식어업의 주업 인정
발의 의원들은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현재는 양식어업 소득이 다른 부업과 합산되어 낮은 비과세 한도(연 3천만 원)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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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양식어업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과 합산해 연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에 명시하여, 어로어업과 동일한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적용 시기 및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양식어업 비과세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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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해놓은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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