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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소득 중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다른 부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과세소득 대상에 현행 어로어업 소득 외에 양식어업 소득을 명시함으로써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