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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도서지역이 여객선 뿐만 아니라 유ㆍ도선 운항조차 없어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낚싯배 등을 이용하여 육지와 도서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교통환경이 열악한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49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48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