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지도록 교통수단 확보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촌 교통편익 증진
어촌 및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계획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지역
섬 지역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