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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였음.
이는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러한 한국판 뉴딜 사업(그린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